행정안전부가 정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기술기준 등에 따라 시험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시험인증원은 국내 최초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2호 2021.10.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1호와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매뉴얼을 기준으로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품질을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인증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납품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공항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복합쇼핑몰
영화관
- 운수시설 : 공항,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항만 등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의 상시 운영 매장
- 영화관 : 7개관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
인증 시험 항목
- 하드웨어 규격
-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 민방위 경보 등 수신결과 송신 기능
- 장비 설정 기능
- 구내방송장비 제어 기능
- 이력 저장 기능
관련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4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