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험인증원

인증

Certification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행정안전부가 정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기술기준 등에 따라 시험하여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시험인증원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1호와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매뉴얼을 기준으로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품질을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한국시험인증원은 안전 SW에 대한 기술력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아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증 시험 항목

인증 대상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납품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 공항
  • 버스터미널
  • 도시철도 역사

운수시설 : 공항,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항만 등

  •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상시 운영 매장

  • 영화관

영화 상영관 : 7개관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