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
한국시험인증원은 안전 SW에 대한 기술력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아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납품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운수시설 : 공항,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항만 등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과 같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상시 운영 매장
영화 상영관 : 7개관 이상의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